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234호

2011년 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수출지원사업에 따라『2011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 2.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기간 : 2011년 1월 ~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예산 : 총 450백만원(100만불이하 수출기업 270백만원, 100만불초과 수출기업 180백만원)

3.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4. 지원내용
  ◦ 종 목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 한 도 :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 심사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수출자 은행 원화계좌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출실적증명(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 1부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서울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화 : 399-6236, 팩스 : 399-6164)
    - 서울지사 (전화 : 551-0481~5, 팩스 : 551-0487)
      ※ 해당월 지원신청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말 서울시 지원기준에 의건 선정․지원합니다.

6. 문 의 처 : 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 (☎ 6321-4018),한국무역보험공사(☎ 399-6236)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