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중소기업

□ 지원사항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시 부스비(1개) 지원
- 지원규모 : 기본부스료(shell scheme)의 100%
- 부스 1개 면적은 9㎡ 또는 100ft² 기준임(장치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 : 1회 500만원 범위, 연간 1,000만원까지 (일반업체 기준)
- 지원제외 해외전시회: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개별참가시 지원하는 전시회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 류효욱 전문위원 (☏ 053-601-5270)

□ 기타 : 상세는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