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북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1)경북도에서 지원한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출계약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건별 지원가능 해외바이어수: 2명)
2)직전년도 수출 100만불 미만의 경북도 소재 업체가 수출계약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건별 지원가능 해외바이어수: 1명)

□ 지원사항 :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외 항공료(Economy Class에 준함). 한도 3백만원(연간)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협력팀 / 류효욱 전문위원 (☏ 053-601-5270)

□ 기타 : 상세는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