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청년인턴 채용희망 수출중소기업 모집

수출중소기업에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수출지원분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의 50%를 지원

☞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도권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해외마케팅 업무에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란?

◦ 청년층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고용 대책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임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

◦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분야 인턴에 특화하여 실시
- 청년 미취업자에게 수출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해외마케팅 관련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 제공
-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경력형성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층에게 실무경험, 해당직업에 대한 인식 및 적성탐색 기회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해소

※ 자세한 사항 및 신청방법은 첨부 공고문 참조

첨부1 수출청년인턴 채용희망 수출중소기업 모집공고문
첨부2 인턴 채용신청서
첨부3 시행지침

◦ 문의처
* 중진공 마케팅사업처 이한별 대리 (02-769-6724, star@sbc.or.kr)
* 중진공 마케팅사업처 이슬기 (02-769-6727, rory@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