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방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자격요건(모두충족)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또는「수출중소기업육성 500프로그램」적용기업

   - 표준산업분류표상 C19 〜 C32에 속하는 기업(공장등록증확인)

   -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제조활동 하는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10. 11. 30(화) ~ 2010. 12. 10(금)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충북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신청 서류

   - 국방절충교역 수출지원신청서 및 기업현황자료 각 1부(별지 1호 서식)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제무제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지 2호 서식)



<문의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Tel. 043-230-5372)

http:// www.export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