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방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 자격요건(모두충족)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또는「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프로그램」적용기업
- 표준산업분류표상 C19 〜 C32에 속하는 기업(공장등록증확인)
-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제조활동 하는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1. 7. 15(금) 마감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번지,
강원중기청 수출지원센터
○ 신청 서류
- 국방절충교역 수출지원신청서 및 기업현황자료 각 1부(별지 1호 서식)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직전년도 제무제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지 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