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국제법률자문 지원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들의 무역 및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수출중소기업 여러분!
법무부가 국제투자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여러분이 수출을 하시면서 겪는 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마음놓고 법률자문 받으세요.

 
1. 역할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무역거래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을 법무부의
   예산으로 지원(건당 200만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3. 자문범위
   각종 서류 검토- 1.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계약서/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자문
   법령 정보제공 - 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자문 
   분  쟁   예  방 - 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자문

4.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인터넷 신청
   전화신청(02-211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