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국제법률자문 지원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들의 무역 및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수출중소기업 여러분!
법무부가 국제투자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여러분이 수출을 하시면서 겪는 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마음놓고 법률자문 받으세요.
1. 역할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무역거래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을 법무부의
예산으로 지원(건당 200만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3. 자문범위
각종 서류 검토- 1.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계약서/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자문
법령 정보제공 - 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자문
분 쟁 예 방 - 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자문
4.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인터넷 신청
전화신청(02-211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