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대체적으로 과제금액이 작고 수행기간이 짧아 선급금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 등이 많아짐에 따라 2010년도 1차 사업부터 선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인증획득 실패보고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협약금액의 30%이내(200만원이내)에서 정부출연금산정 방식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됩니다.(소요비용의 60% 와 협약금액 30%(200만원이내)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