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 지원분야
     - 제품인증 : CE, UL, CCC, NRTL, RoHS 등 150개 분야
     - FDA     : FCE, SID, GMP 등
     - HACCP  : 식품관련업체
     - 국제공인 제품시험 검사비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 지원 (인증 당 최대 5,000천원 한도)
     - 업체당 최대 연 2회 참여 가능
   ○ 추진방법
     - 중진공·업체 간 협약체결
     - 업체단독 또는 컨설팅기관 대행으로 인증획득 수행
     - 인증취득 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보조금 지급
   ○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기관
     - 신청업체가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컨설팅기관 검색“에서 수출기업이 컨설팅기관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인 경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5. 31(화)까지 접수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④ 직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류 (무역협회 발급서류 등)
       * 보유시 제출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KS, ISO,싱글 PPM등), 특허·실용신안
         인증서(NET, NEP 등),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증명,
         수출기업화/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명서
   ○ 신청방법
     - www.sbc.or.kr→기업온라인서비스→해외마케팅사업신청→지자체고유사업
      “제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담당 : 송정혜 부장. 조동현)
     - Tel : 064) 751-2057/9  - Fax : 064) 751-2058  - E-mail : jeju@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