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 지원분야
- 제품인증 : CE, UL, CCC, NRTL, RoHS 등 150개 분야
- FDA : FCE, SID, GMP 등
- HACCP : 식품관련업체
- 국제공인 제품시험 검사비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 지원 (인증 당 최대 5,000천원 한도)
- 업체당 최대 연 2회 참여 가능
○ 추진방법
- 중진공·업체 간 협약체결
- 업체단독 또는 컨설팅기관 대행으로 인증획득 수행
- 인증취득 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보조금 지급
○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기관
- 신청업체가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컨설팅기관 검색“에서 수출기업이 컨설팅기관 선정
○ 선정제외 대상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인 경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5. 31(화)까지 접수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④ 직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류 (무역협회 발급서류 등)
* 보유시 제출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KS, ISO,싱글 PPM등), 특허·실용신안
인증서(NET, NEP 등),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증명,
수출기업화/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명서
○ 신청방법
- www.sbc.or.kr→기업온라인서비스→해외마케팅사업신청→지자체고유사업→
“제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담당 : 송정혜 부장. 조동현)
- Tel : 064) 751-2057/9 - Fax : 064) 751-2058 - E-mail : jeju@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