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바이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용이하게 외국인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지원하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국가 경제기여도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등 외국인 초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요건
◦ 초청 외국인 단기상용(C-2)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단기상용(C-2) 외국인을 2회 이상 초청하였거나,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일 것(입국자 수 기준)
* 초청인원 산정시 無사증 초청인원은 제외(미국, EU 등)
- 과장급 또는 재직 경력 5년 이상의 초청 전임자를 둘 것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간 해당 기업, 대표자 및 초청 전임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 단,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위반사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전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불(US $) 이상일 것(단, 수출을 시작한 이후의 실적만 평가)
- 신청일 기준 현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을 것(국세․지방세 포함)
◦ 상기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시 가점 사항
- 최근 3년간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유치 실적 100만불 이상 : 2점
- 벤처․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 각 2점
- 최근 3년이내 정부포상 수상 실적(최고 1건만 인정)
* 훈․포장 5점, 대통령 4점, 국무총리 3점, 장관 2점, 청장(차관급) 1점
3. 우대방안
◦ 초청자 관련 서류(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공관별로 정하고 있는 바와 상관없이 우대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 1종으로 간소화
4. 신청접수 기간 : 2010. 5. 13(목) ~ 2010. 5.23(일) 까지
5. 신청서류 : 신청서식 참조(별첨)
6. 신청요령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은 후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FAX로 제출
◦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이한별 대리
* E-mail : star@sbc.or.kr, TEL : 02-769-6724, FAX : 02-769-6928/6720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정선경 사원
* E-mail : skjung@sbc.or.kr, TEL : 02-769-6726, FAX : 02-769-6928/6720

1차 기업 선정 시, 과거 외국인 초청실적 등에 따라 최종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등록 후 초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