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업체 평가표를 수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동 사업 신규참여기업 우대
 

 -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배점 세부화
 

 - 수출실적 단일화(관세청 통관 실적활용)
 

 - 해외규격인증이 요구되는 기업 평가방법 구체화
 
동 평가표는 3차 사업 부터 적용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