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
1. 수출기업화사업 : 100만불이하인 기업
2. 수출유망기업 : 100만불초과~500만불이하(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보유기업에 한함)
3. 글로벌강소기업 : 500만불초과~2,000만불이하 (2월중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지원제외대상기업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3번 참여기업중 직전년 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신청요령
1. 접수기간 : 2011.1.18~ 2011.2.1(18:00), www.exportcenter.go.kr ,
기업회원가입 후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신청시 제출서류(온라인)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스캔후 업로드), 참여계획서
※ 그외의 구비서류(원본)는 현장평가시 제출 (제무재표, 평가서류 등)
3. 기타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참고하시고,
4. 문의처 : 담당 이지은, 엄현미 (031-201-6941~6), zeonyi@smba.go.kr
※ '09년 '10년 수출중기 500프로젝트 선정기업과, '09년 해외마케팅 바우처제 선정기업 중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은 우선선정 대상(100만불 이하인경우)이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접수되오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역량강화사업 중 100만불이하인 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수출기업화사업과 동일하오니, 혼선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