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수출 중소기업 500프로그램 사업계획
 
 글로벌 잠재력이 우수한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5년내 수출 500만불이상으로 육성키 위한 ’10년 수출 중소기업 500프로그램 지원계획‘을 공지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 기업(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
   * 제외대상기업
    ∙ ’10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체납 기업 등
 
□ 지원 내용
 ㅇ 수출기업별 전담멘토를 지정, 단계별 Package방식의 집중 지원
   - 수출성장단계별 지원사업에 대상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

□ 지원규모 : 100개사
 
* 상세내용은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