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업체명으로 회원가입 하시고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회사도장 날인하고 해당 첨부서류와 같이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하여야 신청접수가 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2차 사업신청 및 접수방법 안내(2월 1일 ~ 3월 31일 접수마감)

1. 신청기업 회원가입후 온라인 신청서 출력(회사도장 날인)

-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작성등록 ->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 온라인 신청후 서류 미제출시 접수처리가 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취소시에는 반드시 자사공문으로 팩스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종업원수(
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후 종업원수 기재)
 -  대표자 1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업체의 증빙내용 자사공문 첨부

3. 최근 1년간 매출액(2009년도 매출액 기재),

4. 최근 1년간 수출액(접수시작일 2개월전 12개월 수출실적)

 - 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 조회 : 수출실적금액 신청서 기재 
    (2009년 1월 ~ 2009년 12월 기간내 12개월 수출실적)


5. 기업특성 참고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 : 지정유효기간내 기업해당
 - 수출기업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참여기업 : 2010년 선정기업해당

6. 특허 및 실용신안

 - 법인기업은 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등록유지 확인
   (출원번호가 아닌 등록번호기재)

7. 해외규격인증요구기업

 - 바이어의 수출계약서/오더에 구체적인 신청대상 해외인증 요청내용확인(FCC, CE, UL 등)   

첨부서류안내

# 기존차수 탈락업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하기의 첨부서류 발송요망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제 2호서식) 1부.(첨부파일 별지2호서식참고) 

 -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명 도장날인과 대표이사 도장(서명)을 확인하고 
 - 인기업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이하만 작성하고,  대표자 도장(서명)확인

2. 고용 인원확인서류 1 부.(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인쇄)
 -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전월 영수증 첨부가능 : 근로자 명단내역 필수)
 - 대표자 1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업체의 증빙내용 자사공문 첨부

3.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유효기간내 해당기업 제출) 
- 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1부. 
4.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반드시 수출계약서/수출오더는 바이어의 UL, CE 등 구체적인 신청대상 해외인증요구 내용확인) 
5. 중소기업글로벌 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 참가기업에 한함. 주관단체발행) 1부.  

@ 문의처 : 신청업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담당자


@ 접수처 : 신청업체 관할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해외인증 담당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전화번호 FAX 주 소
강원지방청
경기지방청
경남지방청
광주전남청
대구경북청
대전충남청
부산울산청
서울지방청
인천지방청
전북지방청
충북지방청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