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201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 업체명으로 회원가입 하시고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회사도장 날인하고 해당 첨부서류와 같이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하여야 신청접수가 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1차 사업신청 및 접수방법 안내(1월 29일 접수마감)

1. 신청기업 회원가입후 온라인 신청서 출력(회사도장 날인)


-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작성등록 ->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2. 상시 종업원수(
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후 신청서 기재)

3. 최근 1년간 매출액(2009년도 매출액 기재),

4. 최근 1년간 수출액(접수시작일 2개월전 12개월 수출실적)

 - 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 조회 : 수출실적금액 신청서 기재 

    (2008년 12월 ~ 2009년 11월 기간내 12개월 수출실적)


5. 기업특성 참고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 : 지정유효기간내 기업해당

 - 수출기업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참여기업 : 2010년 선정기업해당

첨부서류안내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제 2호서식) 1부.(첨부파일 별지2호서식참고)
2. 고용 인원확인서류 1 부.(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인쇄)  
3.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 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1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중소기업글로벌 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 참가기업에 한함. 주관단체발행) 1부.  

@ 문의처 : 031-201-6945(유승용)


@ 접수처 : 신청업체 관할 지방청 수출지원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