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럽 자동차부품 아웃소싱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유럽지역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0 유럽 자동차부품 아웃소싱 상담회』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 지역의 해외시장개척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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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0 유럽 자동차부품 아웃소싱 상담회
○ 파견지역 : 독일(프랑크푸르트), 이태리(밀라노, 토리노)
○ 파견기간 : ‘10. 6. 13(일) ~ 6. 19(토)
○ 참가규모 : 12개사 내외
○ 상담품목 : 완성차 부품 및 자동차 소모품
○ 활동내용 : 현지 바이어와 단체 및 개별상담회, 현지시장 분석 등
○ 지원사항 : 상담장․차량 임차비, 통역비, 바이어 섭외비 등
※ 업체부담 :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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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 Volkswagen, Adam Opel GmbH(이상 독일), FIAT, RHIAG (이상 이태리) 등 글로벌 완성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하여 In-House 수출상담회 형태로 추진
○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토리노 각각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3개의 완성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체 방문 상담
<방문대상업체 현황>
국가 |
도시 |
방문대상업체 |
독일 |
프랑크 푸르트 |
Volkswagen AG, Adam Opel GmbH Brose Group, PV Automative GmbH Robert Bosch GmbH, DURA Automative GmbH Benteler AG, Continental Automative Systems Karmann, Eberspächer |
이태리 |
밀라노 |
RHIAG SpA BIFFI SOTECO Srl, RAR, EUROTRADE Srl, AGMA Srl BERTOLOTTI SpA |
이태리 |
토리노 |
FIAT Group Purchasing, SIDAT Group BBF Ricambi, CDR, Norauto Italia Daici Automative Products REMEX Italiana Ricambi, ERA Spa |
주」국내 참여기업 확정 후 최종 방문업체 선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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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지식기반서비스(“붙임3”)․수출대행 중소기업.
단, 수출대행(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포함)은 경기도 소재(본사/공장)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에 한함
○ 신청기한 : 2010. 5. 7일(금)까지(파견예정업체의 3배수 신청 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 http://trad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 선정발표 : 2010. 5월 중순 예정 (선정결과 팩스 및 이메일 통보)
○ 제출서류
- 온라인 참가신청서(출력 후 직인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사본 각 1부 (보유업체만 제출)
○ 해외규격 인증서 : CE, UL, CCC, ISO 등 ○ 공공기관 인증서 : - 경기도 프론티어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인증서 등 ※ 위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인증서도 사안에 따라 평점에 반영 |
- 경기도 제조업체의 수출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경기도내 중소제조업체와의 수출대행 계약서 및 전시회 전시품목에 대한 상세내역
○ 서류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번지 경기도청 교류통상과 해외마케팅담당 김근기(우편번호 : 442-781)
※ 우체국 소인은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소인까지 인정
○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trade.gg.go.kr 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②【온라인신청】⇒【기업정보확인】에서 본사정보․공장․품목․매출․인증정보 입력 ③ 초기화면【지원사업명】에서 해당사업명 선택 ⇒【사업참여신청】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④ 초기화면【온라인신청】⇒【신청내용확인】⇒【지원서보기】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서 출력 ⇒ 대표자 직인 날인 또는 서명 후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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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대상 및 제재사항 |
○ 지원 제한대상(블랙리스트)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업체
- 자사의 파견인원이 없는 해외법인, 대리점 등이 단독 참여한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적발 업체
○ 제재사항
- 발견 즉시 직권으로 참가업체의 자격이 취소 처리되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향후 1년6개월간 지원 제외
○ 기타 문의사항
- 경 기 도 : 교류통상과 김근기(☎ 031-249-4661/ FAX 031-249-2179)
- 중소기업진흥공단 : 경기지역본부 오정석 (☎ 031-259-7918)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