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7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순수내수기업 제외)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07, '08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신청 기간 : 2008. 10. 13(월) ~ 2008. 10. 17(금)
□ 신청 접수처 : 신청기업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우편(신청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
* 중앙수출지원센터는 신청접수처가 아닙니다.
서울지역은 과천으로 이전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
경기지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회사약도 1부
○ 전년도와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지원요령개정고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