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체결 기간 : 2010년 2월 22일(월) ~ 2010년 3월 5일(금)
○ 수출지원사업의 해외인증획득지사업 메뉴 중에서 "협약체결"의 "협약등록" 메뉴를 클릭->내용저장 및 입력->공인인증서 클릭->협약등록됨
○ 협약등록이 전산상에 저장되어 협약체결승인 대기중이면, 관리기관에서 협약체결을 승인함
○ 공인인증서 안내 => 공지사항 252 참조
- 법인회사일 경우 : 법인공인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 법인공인인증서 사용
- 개인회사일 경우 : 개인(범용)인증서 사용 또는 법인공인인증서 사용
○ 협약안내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중소기업간 체결
(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을) 주관기업명 대표
- 주관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으로 협약이 체결된후 프린트하여 보관
- 관리기관은 인터넷(웹)상에서 전자협약 승인체결후 프린트하여 각자 보관
※ 관리기관에서는 전산상으로 협약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에 통보하여 수정함
※ 전자협약이므로 우편, 팩스, E-mail 및 방문 등 off-line 접수는 안됨
○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1,000(천원)임
- 협약서는 반드시 전자협약으로 공인인증서 사용하여야 함
- 협약수정 가능사항 : 컨설턴트 변경, 단독추진으로 변경
※ 협약변경 및 해약 :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협약체결 이후 협약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운영요령 제15조) : 과제수행기간은 2010년 2월22일 ~ 2011년 2월 21일
다만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수 있다.
ㅇ 1년을 초과하는 인증의 경우 협약체결시 소요 기관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에는 기간 연장할 수 없음.
-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항 : {별표5} 시험기관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지원대상업체 선정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함
※ 201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급금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