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명: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실패기업 기술지원 사업
* 신청자격: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기술력부족으로 인증 획득에 실패한 업체
* 지원범위: 2008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75개 분야 (제품분야에 한함) 범위 내 1개 품목
, 1개 인증
* 지원내용: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도 전담 직원의 주도로 제품 부적합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 이에 따른
생산 현장 기술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2) 인증획득을 위한 총 비용의 70% 정부 지원 (업체부담 30%)
※ 지원한도금액: 2008년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의 2배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08년 4월 15일 ~ 5월 6일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첨부된 해외규격인증 실패기업 기술지원 사업 세부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tl.re.kr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인증정보팀)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정보팀 703(우) 152-178
* 담당자: 홍재희 TEL: 02-860-1490 FAX : 02-86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