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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4개소 내외(45.98억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 1930, 1925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지역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