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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회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4개소 내외(45.98억원)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창업해야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절차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처리절차
1인창조기업활성화지원사업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 1930, 1925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지역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