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 지원규모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3,200여개사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수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 차등지원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트랙별 수출액 기준 >
트랙 | 수출액 기준 | |
내수 (튼튼한 내수) |
| 전년도 수출액 0 |
|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 |
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단달러 미만 | |
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 |
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 |
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ㆍ사치ㆍ향락, 건강유해 등)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 지원항목 |
디자인개발 |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
홍보동영상 |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조사/일반 컨설팅 |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등 |
통번역 |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
역량강화 교육 |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
해외규격인증 | ∙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특허/지재권/시험 |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 |
서류대행/현지등록/ 환보험 |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 |
홍보/광고 |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
브랜드 개발‧관리 |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
국제운송 | ∙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
무역보험 | ∙ 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추진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 발급 | 사업개시 | ||||
홈페이지 접수 | 서류 및 현장평가 | 선정기업 ㆍ 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바우처 발급 | 수출 서비스 진행 |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