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로그인 사이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통합인증서비스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지원조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장애인기업확인서 유지
◎ 우대사항 : 여성장애인,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
◎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세부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지원
-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3월, 6월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선정평가 및 통지 |
④ 보조공학기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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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