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전월 21일부터 ~ 당월 20일 18:00까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여부 등 심사 이후 익월 1일부터 할인요금제 적용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여부 등 심사 이후 익월 1일부터 할인요금제 적용
- 국제전화요금할인지원사업이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통신회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들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전화요금을 할인하는 사업입니다.
- 상담 및 문의처 : 080-2580-001, smbexport@kt.com
- 사업안내
- 사업신청안내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통신회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 등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전화 요금 할인
- - 현재 KT와 업무제휴를 통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천일로부터 2년간 기본료 500원을 면제
- * 국가별 요금할인률은 '사업신청안내' 페이지 하단 '국가별 요금할인 현황' 참고
지원대상 및 자격
기업일반현황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추천한 기업
- ※ 온라인 신청후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추가서류 제출 필요
할인대상 전화
- 적용전화
- - 해당기업 법인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kt일반전화 및 이동전화(kt, SKT, LGU+), 직원 이동전화
- ※ 인터넷전화와 선불폰은 제외
- 적용통화
- - 국제자동통화(001, 0071, 0073)
- ※ 국제로밍통화는 제외
(그 외 제외대상 : Biz-Express, KT-800, UIFN, IVPN, ACC, Any-Fax, 이너텔, DID/DOD, ISDN, 월드패스, 월드폰+, 신용카드, KT패스) - *기존 이용중인 KT 국제할인요금제와 중복할인불가(자동해지 후 가입됨)
요금할인 설명
요금할인 설명
중소기업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001+국가번호+전화번호순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할인제가 적용되며 241개 국가 유/무선착신 요금을 대상으로 표준 요금 대비 평균 68% 할인
- - 국가별로는 캐나다(94%), 태국/호주/네덜란드(93%), 중국/홍콩/싱가폴/영국/프랑스/독일(92%) 등이 특히 많이 할인 되며 (유선 착신 기준), 통신기반시설이 열악한 남미나 아프리카지역 국가에도 할인율이 최소 39% 이상 적용
- - 기본료(가입회선 당 500원/월)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면제 됨
진행절차
신청요령
지원기간
중소벤처기업부과 KT와의 MOU해지시 까지
국제전화 대상 할인적용 통화 : 001
신청기한 및 방법
※ 이동전화의 경우, KT의 주민등록번호 요청에 응하셔야 가입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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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전월 21일부터 ~ 당월 20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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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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