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명 : 오메가3 캡슐 건강기능식품
HS. Code : 2106390-9099

이슈 사항
1. 오메가3 캡슐의 피막은 젤라틴(돈피)를 공급받아 당사에서 캡슐을 제조 + Fish Oil을 캡슐안에 주입하여 HS Code 2106390-9099 으로 수출
2. 미국 조지아 CBP에서 Veterinary Certificate를 요청하는 상황인데,(첨부 파일 1번)
3. 저희 관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HS Code 2106390-9099로 농림축산부의 위생증명서(첨부 파일 2번)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함. => 동 서류 미국에 제공하니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Customs Broker 의견)
4. 젤라틴(국내산) 공급자는 당사에서 젤라틴을 공급받아 캡슐을 만들때 추가 원료를 투입하여 캡슐을 만들기에 Veterinary Certificate 를 발급해줄 수 없음

문의 사항
1.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저희 회사 또는 수출자는 첨부의 Veterinary Certificate를 발행할 수 없는건지? => 발급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2. 젤라틴 공급자는 첨부 2번의 위생증명서의 종류를 "Gellatine"이 아닌 "Capsule"로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 하는데 이게 맞는 의견인지?

2월에 수출한 제품이 상기의 서류 이슈로 Refusal 결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추후 수출 서류를 대비하기 위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젤라틴 공급업체가 발행한 Veterinary Certificate => 원료 공급업체가 해당 원료를 미국으로 직수출하고 있어 발급한 것입니다.
첨부 2. 당사가 신청하여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위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