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업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협회 :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2.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해 드리는 지원사업은 없으며,
인건비 지원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1350) 혹은 소재지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기업별 규모 및 신청유형, 요청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사업자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시면 무역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컨설팅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월/수/금 가능)
- 코트라 상담창구(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관련 또는 소매업 무역 허가를 받는 방법
2.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정책이 있나요?
3. 수출사업 지원 중 4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있나요?
없다면 수출사업 중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이 있나요?
4. 또한 법인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을 내고 무역허가를 받으면 수출입해서 이익 창출을 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