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관부가세 관련 사항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공익관세사 제도
- 내   용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관세사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3~12월)
-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02-510-1399

감사합니다. 
[ 이수정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럽 오스트리아의 "AT" 기업에서 한국으로 플라스틱 배관자재를 수입하여 한국 내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Exclusive agent "AK"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헌데 이번에 저희 한국 고객사 중 한 곳인, 즉 "S"가 폴란드에 증설 계획이 있어 저희가 오스트리아의 자재와 국내 자재를 합쳐 폴란드에 납품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즉,
* AT -> AK (AT자재 매입+타 국내자재) -> S에 납품    

그래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가세 & 관세 관련입니다. 
1. 확인한 바, S사의 프로젝트 면세로 원산지 증명서만 있다면 관세는 면제인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세인데 유럽 회원국이 아닌 제 3국이 유럽재를 매입하여 다시 다른 지역의 유럽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약 20% 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K가 (매입가+운송비)의 20%를 AT에 주고 AT는 유럽 당국에 세금을 납부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는 맞는지요?
3. 부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유럽VAT 넘버가 있어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납기 등의 문제로 취득 할 순 없을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2)또는 커미션 방식으로 AT -> S로 다이렉트로 거래하고 AK가 커미션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차선의 선택이라 미 확정된 부분입니다. 
4. 위 방법 외에 다른 면제 방법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5. 만약 결국 AK가 커미션이든 부가세 20%를 내고 자재를 매입하여 S에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혹 S도 폴란드 당국에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이중 납부가 될 수도 있는건지요? 
만약, 고객사 S가 폴란드 당국과 프로젝트 면세처럼 부가세 부분도 무언가 면제 받는다면 이는 S와 폴란드 당국간의 면제이지
AK와 AT의 면제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것이겠지요? 결국은 무조건 AK는 20% 부가세를 내야만 하는것인지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하기 내용은 오스트리아 측에서 확인한 관련 법 중 한 부분을 발췌한 것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Before 2020 an EU-VAT number was not absolutely necessary for tax-free intracommunity deliveries but in 2020 they changed the law, forcing all invoice recipients of intracommunity invoices to have their own EU VAT number, otherwise a tax free invoice is not possible any more.

긴급하게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으므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