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투자기업 주)이에스에스테크노코리아 입니다.
국내 제작  골프시뮬레이터(스크린골프) 시스템 1대를 베트남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구매자(개인-골프 티칭프로)가 확정되었고 보유 사무실에 우선설치 작업을 진행중으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제품을 베트남으로 발송/수출하기 위해 포워더 섭외 중,
수입을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여 대행은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출/판매 형태는 
일본 본사가 베트남 개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제품 발송은 한국에서 베트남입니다.
 * 판매 : 일본 -> 베트남
 * 발송 : 한국 -> 베트남

골프시뮬레이터에 대한 인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본사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 판매형태로 변경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