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중기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먼저 골프시뮬레이터(스크린골프) 시스템 수출에대한 정확한 인증필요 여부는
하기 기관을 통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500)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www.1381call.kr)

또한 한국 수출방식의 변경 및 통관관련 사항은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상담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본부세관 공익관세사 (02-510-1399)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 : 월(관세사)/수/금 
  - 코트라 상담창구(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감사합니다. 
[ 박석기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투자기업 주)이에스에스테크노코리아 입니다.
국내 제작  골프시뮬레이터(스크린골프) 시스템 1대를 베트남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구매자(개인-골프 티칭프로)가 확정되었고 보유 사무실에 우선설치 작업을 진행중으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제품을 베트남으로 발송/수출하기 위해 포워더 섭외 중,
수입을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여 대행은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출/판매 형태는 
일본 본사가 베트남 개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제품 발송은 한국에서 베트남입니다.
 * 판매 : 일본 -> 베트남
 * 발송 : 한국 -> 베트남

골프시뮬레이터에 대한 인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본사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 판매형태로 변경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