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중기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비료는 농약과 함께 수출입 요건이 엄격하여 통관절차 및 무역서류 등이 까다롭습니다.
하기 수출상담처(관세사 등)를 통해 수출입절차 및 허가, 인증 등의 준비사항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본부세관 공익관세사 (02-510-1399)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 : 월(관세사)/수/금 
  - 코트라 상담창구(하기 링크 및 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추가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기자재 수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 관련 국가별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aps.or.kr/newame/main.do (품목별 수출정보 -> 비료 -> 국가별 검색) 
 대표번호 : 044-861-8888 

감사합니다.
[ 이가영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사에서 제작한 비료 상품을 수출하려고하는데, 수출하려는 나라의 비료법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하다는건지, 인증받을게 많다는건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의해보니 HS코드가 비료는 적용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막막한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