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분리배출 표시제도 규정에 따라 기인한 문의로 보입니다.
하기 환경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어 관할 기관 및 국가별 규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업무 :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044-210-7357)
업무 : 포장재 관련사항 (044-201-7346)

감사합니다.
  
[ 배미정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미주향으로 포장지 디자인 개발중에
분리배출 마크 문의드립니다.

NY/VMPET/MPE
NY/PE/VMPET/PE


이렇게 2가지 복합재질로 진행 예정인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분리배출마크가 Other 인 경우
7번으로 표기가 사용되는듯한데...
정확하게 알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사이트나 
문의처가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