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CAS No.와 통관 및 관세법령 관련 사항은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공익관세사 제도
- 내   용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관세사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02-510-1383, 1399) 

* 사업명 : 해외 통관애로 신고 및 상담 
-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해외통관지원센터 (02-510-1378) 

감사합니다. 
 
[ 함미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현재 폐사에서 베트남 고객사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베트남 세관에서 CAS No. 공개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베트남 법령에 의거하여 CAS No. 공개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이 해당하는 베트남 현지 수입요건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폐사 제품의 HS코드는 하기와 같습니다.
  • HS CODE:  4002.11-0000   (SBR 라텍스)
  1. 해당 HS코드로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통관 진행시, 수입요건이 있는지
  2. 해당 HS코드 적용하여 수입 후, 별도 기관에 수입량이나 제품정보등을 신고해야하는 화학물질규제가 있는지
  3. 신고해야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있다면, 연간 수입량이나 기타 기준에 의해 면제조항이 있는지

또한 24년 6월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개정안 초안이 베트남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만,
개정안의 입법여부 등 진행사항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