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제품 HS코드 확인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하여 HS코드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있다면 바이어를 통하여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사우디 수출 전 확인 되어야 할 서류
전기관련 제품이기 때문에 인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인증표준콜센터(www.1381call.kr)를 통해서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관련 인증도 바이어의 요청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으므로 바이어가 있다면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3. 수출진행방법 문의
수출을 처음진행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무역서류 준비가 까다롭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1:1 무역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동코트라 경기지원본부(031-273-6902)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시설/제품은 기존에 없는 신제품류이기 때문에 현재 HS 코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제품이 전기 분야와 관련이 많아 관련 인증이나 기타 필수 서류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사우디로 수입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HS 코드 확인을 통해 필요 절차나 필요 서류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과거 사례가 없어 더욱 난감합니다.
- 신제품의 경우 HS 코드는 어떻게 등록하는 지요?
- 사우디 수출의 경우 사전에 확인되고 준비되어야 할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는 수출 경험이 거의 없어 기본적인 선적서류 준비나 위 필요 절차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해주는 서비스나 업체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