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확대 적용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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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美 현지시간 2.10일, Proclamation 10895, Proclamation 10896, February 10, 2025)

美 정부는 이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美 현지시간 2.18일)한 바, 美 정부가 발표한 파생상품 목록 HS 코드(HTSTU 기준)는 별첨(MS Excel 파일)과 같습니다.

美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별첨 품목 중 HS 코드 73류 또는 76류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steel and aluminum content)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美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025년 3월 12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별첨의 파생상품은 관세 산정 방식(전체적용/함량적용) 등을 정한 후 美 정부의 별도 통지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파생상품(함량과세) 품목의 경우,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며,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모르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원문 링크 참고)

(*CSMS # 64384423  UPDATED GUIDANCE: Import Duties on Imports of Steel and Steel Derivative Products 
(*CSMS # 64384496 - UPDATED GUIDANCE: Import Duties on Imports of Aluminum and Aluminum Derivative Products )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별첨 HS 코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미 관세대응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대응 119」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협·단체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무역협회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우리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2-6000-585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상담실 (smes.go.kr/exportcente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594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