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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벤처기업협회](주관기관 필독) 특강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 작성일 : 2016-05-19
  • 조회수 : 2166
작성자 : YES리더 특강관리자

(주관기관필독)특강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1. 특강신청 프로세스 안내

 

로그인 이용하기 YES리더특강 특강신청YES리더 강사신청/강의신청 중에서 강의신청 선택 

→ (*강사섭외신청) 특강신청

*강사섭외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강사섭외신청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강신청가능.




2. 강의구분 상태 (강사섭외신청/특강신청/결과보고)


강사섭외신청 단계

- 강의의뢰신청: 섭외를 희망하는 강사에게 섭외메일을 발송한 상태. 강사가 강의를 승인() 하기전임.

- 강의의뢰승인: 강사섭외 요청시 해당 강사가 강의의뢰를 승인한 상태. 강의의뢰 승인 후에 별도로 특강신청을 완료

  하여야함.

- 강의의뢰반려: 강사섭외 요청시 해당 강사가 강의의뢰를 반려한 상태. 강의반려사유 확인 후 강사 재섭외 필요함.

 

특강신청 단계

- 강의신청: 특강신청을 완료한 단계.

- 강의저장: 특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강의저장 후 반드시 강의신청을 눌러 특강신청 완료가 필요함.

- 강의반려: 벤처기업협회에서 특강 신청 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것. 반려된 신청 건

  은 내용 수정 후 재신청가능.

  (반려 사유 확인: YES리더 특강 특강신청 확인 해당 특강건 조회 하단의 반려사에서 확인 가능)

- 강의승인: 벤처기업협회에서 특강 신청 건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

 

결과보고 단계

- 결과보고서저장: 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하지않고 저장된 상태.

-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한 상태.

- 결과보고서승인: 제출된 결과보고 내용이 적합하여 승인한 상태.

- 결과보고서반려: 제출된 결과보고 내용이 부적합하여 반려한 상태.




3. 강사 권역별 강의 횟수 제한 안내

모든 강사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3회씩 총 12회까지 강의가 가능함.

※ 권역별 횟수가 초과된 강사에게 강의의뢰신청 및 특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권한으로 반려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권역 구분

- 수도강원권(서울,경기,인천, )

- 중부권/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

- 대경동남권(경북,경남, 등)

- 호남제주권(전북,전남, 제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