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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 시스템에 등록된 FAQ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받아 공공구매에서 확인) [반영되어 있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후 해당 데이터는 공공구매로 전송되며 익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확인결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귀사의 확인서가 조회됩니다. 1666-9988번으로 문의하시여 조달청으로 연동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 안되어 있는 경우] 확인서를 재전송해보겠습니다 다음날 나라장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된 영업일 기준 다음날 부터 조달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발급일이 금요일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확인 가능)
중소기업이 아님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확인 보고서에 중소기업 아님으로 표시되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발급절차와 동일하게 자료제출과 신청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온라인자료 제출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순서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3년미만 기업은 연구개발 비율 적용 배제)
· 벤처확인평가 결과 사업성 우수기업
-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인자
· 벤처확인평가 결과 기술성 우수기업

○ 확인절차

벤처확인신청:벤처인인터넷접속을통해 www.venturein.or.kr 으로 신청(신청기업)

벤처인접수 : 벤처인에서신청접수(중진공또는기술보증기금)



현장실사및평가진행 : 기술평가대출기업/연구개발기업/예비 벤처기업(중진공또는기술보증기금)



결과 등록 및 벤처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의 요건 검토 후 벤처확인서 발급(중진공 또는 기술보증기금)



벤처인에 벤처기업 정보 공시 : 정보공시 내용 확인후 공시 정보 등록(중진공 또는 기술보증기금)

*온라인신청및신청절차안내 : www.venturein.or.kr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계기업 보유한 기업의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7월14일 개국한 국민의 방송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은협력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전에확인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발급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 후,신청일 또는 신청일 다음날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협력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또는 신청일 다음날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한번은 출력하셔야 합니다. 

출력한 이력으로 중소벤처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앱의 메뉴 중에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