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성장하는 기업에 추가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구. 선도기업 육성)◎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3년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해당 기업▸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매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www.ultari.go.kr (’25년 별도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제외 대상▸휴・폐업기업▸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등 특정된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아이디어 등과 같은 사업의 지원과 무관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세부내용 :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지원금액 : 국내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해외 보험 시 80% 정부 지원 * 국내 보험의 경우,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 추가 지원◎ 보장하지 않는 내용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과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상불가◎ 공고(예정) 시기 : 3월◎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을 통한 확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지원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서류, 보험료 추가지원 관련 서류 각 1부◎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추진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2 (이메일) lgwlgw@korea.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14 (이메일) insurance@win-win.or.kr◎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제외 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 세부내용 ①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 (부가세 별도 부담)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②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공고(예정) 시기 : 3월◎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 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대증빙서류 각 1부◎ 선정평가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추진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72◎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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