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신청제외 대상▸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지원 세부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스타트업) 창업기업 대상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올케어 서비스 지원◎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추진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687 (이메일) yun1218@korea.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전화) 02-368-8918 (이메일) support@win-win.or.kr◎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2. 법무지원단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률 자문 지원◎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신청제외 대상▸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투자기업▸휴・폐업기업▸기타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세부내용-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구제 컨설팅◎ 지원시간 : 지원 세부내용에 따라 1개 기업당 1회에 걸쳐 최대 60시간 이내 법률지원(단, 사전예방의 경우 신청경로에 따라 최대 20시간 ~ 60시간 이내)◎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법무지원단’을 통한 신청방법 확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제출 및 사전예방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1부 추가 제출◎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추진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687 (이메일) yun1218@korea.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06 (이메일) law@win-win.or.kr◎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신청제외 대상▸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추진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화) 02-368-8768, 8769 (이메일) (solomon@win-win.or.kr)◎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4. 디지털포렌식 지원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신청제외 대상▸휴・폐업기업▸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 세부내용 :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한 확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추진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3 (이메일) chs5163@korea.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14 (이메일) forensic@win-win.or.kr◎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5. 기술자료 임치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로 접속◎ 오프라인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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