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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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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경영확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보증제도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 탄소가치평가금액 한도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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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평가보증

#보증

#기술보증기금

#탄소감축

  •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탄소저감기업
    1. 외부감축기업 : 탄소저감 기술 및 제품부품소재 사업화를 통해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우수기술 보유 기술혁신형기업
    2. 자체감축기업 : 기업내 시설도입(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술혁신형기업
    3. 신재생에너지기업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연료전지,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 산업 영위기업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탄소저감기업
    1. 외부감축기업 : 탄소저감 기술 및 제품부품소재 사업화를 통해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우수기술 보유 기술혁신형기업
    2. 자체감축기업 : 기업내 시설도입(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술혁신형기업
    3. 신재생에너지기업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연료전지,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 산업 영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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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영업점 문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상세내용 영업점 문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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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0.4%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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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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