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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보증 상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실적 성장단계별 ‘예상→실적→주력→우수’로 수출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대지원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 (운전)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시설)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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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 (운전)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시설)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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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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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출예상기업) 수출 예상 또는 수출실적비율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2) (수출실적기업) 수출실적비율 1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3) (수출주력기업) 수출실적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4) (수출우수기업)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5) (수출선정기업)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선정
    ­중기부: ‘브랜드K’, ‘수출바우처 사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과기부: ‘K-Global 300’
    ­조달청: ‘G-PASS기업’
    ­기보: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최대 95%
    최대 0.4%p 감면
  • 상담시 세부사항 안내

  • 관할구역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