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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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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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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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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1. 지식문화 창업 : 지식문화산업(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2.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 기업
    3.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만 40~59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4. 첨단·성장연계 창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최대 100%
    최대 0.4%p 감면
    (1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상담시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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