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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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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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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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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역주력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시·도별로 선정한 업종과 산업 등 영위
    2) 지방소재 창업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이내
    3) 지방 기술유망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등급 B0 이상
    4) 지역혁신 선도기업 보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수도권 소재 주사업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6)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 산업단지 또는 스마트혁신지구에 소재한 혁신성장산업 영위 지방소재 중소기업
    7) 위기징후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
    -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 최대 95%
    최대 0.3%p 감면
  • 상담시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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