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력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시·도별로 선정한 업종과 산업 등 영위
2) 지방소재 창업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이내
3) 지방 기술유망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등급 B0 이상
4) 지역혁신 선도기업 보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수도권 소재 주사업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6)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 산업단지 또는 스마트혁신지구에 소재한 혁신성장산업 영위 지방소재 중소기업
7) 위기징후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
-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