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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융자 상품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울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도
시설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1년치 이자
상품안내
본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4-02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기업합병

#보험

  • 1년치 이자
    해당없음

    [융자기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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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융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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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용도]

    시설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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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없음

    [우대조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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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

    [상환방법]

    일시상환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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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②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④ 비영리기관(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융자제한대상]

    ①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②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④ 비영리기관(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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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리변동여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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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전담콜센터)

    [문의]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전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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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유의사항

    ※ 본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자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금의 금리, 대출 조건 등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