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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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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용도
시설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시설 : 60억, 운전 : 5억
상품안내
본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4-02
재창업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벤처

#기업자금

#재창업

  • 시설 : 60억, 운전 : 5억
    시설 : 10년, 운전 : 6년

    [융자기간]

    시설 : 10년, 운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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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 재창업기업

    [융자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 재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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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용도]

    시설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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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소재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현 우수기업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지역 미래신산업 영위기업(참고 2, 2번)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 시설자금 대출 기업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우대조건]

    • 지방소재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현 우수기업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지역 미래신산업 영위기업(참고 2, 2번)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 시설자금 대출 기업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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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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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융자제한대상]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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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금리변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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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전담콜센터)

    [문의]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전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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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범위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 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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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업력]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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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대출, 대리대출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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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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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4년, 운전 : 3년

    [거치기간]

    시설 : 4년, 운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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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역본지부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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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유의사항

    ※ 본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자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금의 금리, 대출 조건 등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