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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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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우대지원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비율
85% ~ 최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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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3-28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

#보증

#기술보증기금

#장애인기업

#지방소재

  • 85% ~ 최대 95%

    [보증비율]

    85% ~ 최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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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1) 지역주력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시·도별로 선정한 업종과 산업 등 영위
    2) 지방소재 창업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이내
    3) 지방 기술유망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등급 B0 이상
    4) 지역혁신 선도기업 보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수도권 소재 주사업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6)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 산업단지 또는 스마트혁신지구에 소재한 혁신성장산업 영위 지방소재 중소기업
    7) 위기징후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
    -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대상]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1) 지역주력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시·도별로 선정한 업종과 산업 등 영위
    2) 지방소재 창업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이내
    3) 지방 기술유망기업 보증
    -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재무등급 B0 이상
    4) 지역혁신 선도기업 보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수도권 소재 주사업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6)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 산업단지 또는 스마트혁신지구에 소재한 혁신성장산업 영위 지방소재 중소기업
    7) 위기징후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
    -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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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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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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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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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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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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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0.3%p 감면

    [보증료율 감면]

    최대 0.3%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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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대상]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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