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벤처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협약기관 추천기업, 기타 업무협약 등 추천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Level1) 창업후 3년 이내 이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Level2) 창업후 3년 초과 7년 이내 이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Level3) 창업후 7년 초과 이면서 성장성 요건 및 기술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1) 성장성 : 최근 3회계년도 중 2개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 다만, 2개년 중 매출증가율이 (-)인 경우가 1회라도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기술성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이고 기술사업성장성등급 G6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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