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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보증 상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Kibo-Star밸리보증

고기술·고성장 혁신기업을 선별하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스케일업 추진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비율
85% ~ 최대 100%
상품안내
본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3-28
Kibo-Star밸리보증

#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업

#스타트업파크

  • 85% ~ 최대 100%

    [보증비율]

    85% ~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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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벤처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협약기관 추천기업, 기타 업무협약 등 추천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Level1) 창업후 3년 이내 이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Level2) 창업후 3년 초과 7년 이내 이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Level3) 창업후 7년 초과 이면서 성장성 요건 및 기술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1) 성장성 : 최근 3회계년도 중 2개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 다만, 2개년 중 매출증가율이 (-)인 경우가 1회라도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기술성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이고 기술사업성장성등급 G6등급 이상

    [지원대상]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벤처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협약기관 추천기업, 기타 업무협약 등 추천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Level1) 창업후 3년 이내 이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Level2) 창업후 3년 초과 7년 이내 이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Level3) 창업후 7년 초과 이면서 성장성 요건 및 기술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1) 성장성 : 최근 3회계년도 중 2개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 다만, 2개년 중 매출증가율이 (-)인 경우가 1회라도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기술성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이고 기술사업성장성등급 G6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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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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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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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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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문의]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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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한도 부여 : Level0 최대 10억원, Level1 최대 50억원, Level2 최대 100억원

    [보증한도]

    사전한도 부여 : Level0 최대 10억원, Level1 최대 50억원, Level2 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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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p 감면

    [보증료율 감면]

    0.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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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대상]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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