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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재산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
[지원대상]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재산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대상]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