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정책금융

  • Home
  • 정책금융
  • 정책금융안내

정책금융안내

보증 상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R&D보증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을 지원하는 상품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
보증비율
[개발단계] 85% ~ 최대 100%
[사업화단계] 85% ~ 최대 95%
상품안내
본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3-28
R&D보증

#보증

#기술보증기금

#채무조정

#회생지원

#R&D

  • [개발단계] 85% ~ 최대 100%
    [사업화단계] 85% ~ 최대 95%

    [보증비율]

    [개발단계] 85% ~ 최대 100%
    [사업화단계] 85% ~ 최대 95%
    닫기
    더보기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유형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개발단계 : 보증대상기업 중 개발 중인 과제에 대하여 R&D 개발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2. 사업화단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R&D 사업화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가.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나.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다.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지원대상]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유형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개발단계 : 보증대상기업 중 개발 중인 과제에 대하여 R&D 개발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2. 사업화단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R&D 사업화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가.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나.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다.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닫기
    더보기
  • 시설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
    닫기
    더보기
    -

    [우대조건]

    -
    닫기
    더보기
  •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닫기
    더보기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문의]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닫기
    더보기
  • 기술보증규정에 따른 보증한도 이내
    (단, 개발단계의 경우 개발단계 소요자금사정표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 내)

    [보증한도]

    기술보증규정에 따른 보증한도 이내
    (단, 개발단계의 경우 개발단계 소요자금사정표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 내)
    닫기
    더보기
    최대 0.3%p 감면

    [보증료율 감면]

    최대 0.3%p 감면
    닫기
    더보기
  •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대상]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닫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