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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보증 상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비율
85% ~ 최대 100%
상품안내
본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며, 정확한 조건 및 한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3-28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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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력

  • 85% ~ 최대 100%

    [보증비율]

    85% ~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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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1. 지식문화 창업 : 지식문화산업(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2.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 기업
    3.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만 40~59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4. 첨단·성장연계 창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대상]

    [공통]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품조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1. 지식문화 창업 : 지식문화산업(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2.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 기업
    3.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또는 실제경영자)가 만 40~59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4. 첨단·성장연계 창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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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자금,운전자금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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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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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영업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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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 1544-1120
    [문의하기]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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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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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0.4%p 감면
    (1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보증료율 감면]

    최대 0.4%p 감면
    (1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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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대상]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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