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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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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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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재기지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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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그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재도전 경영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 법인인 실패기업은 대표자가 재도전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가능(예시: 입보면제자, 제3자 투자자)
    ** 실패한 개인기업 대표자(주채무자) 또는 실패기업의 보증약정서 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 최대 100%
    최저 0.8%
  • 상담시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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