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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사업재기를 위해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재창업하여 운영하는 신설기업(예비창업자 포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실제경영자 확인은 최종품의서로 확인)
2.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원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