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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안내

보증 상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사업실패로 다중 채무를 짊어진 실패기업인이 실패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재창업)할 수 있도록 신복위 주관하에 기보와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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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재기지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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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채무조정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사업재기를 위해 대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재창업하여 운영하는 신설기업(예비창업자 포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실제경영자 확인은 최종품의서로 확인)
    2.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원금기준)

  • 최대 40%
    (신보40%,중진공20%)
    최저 0.8%(예정)
    최고 1%
  • 상담시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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